항존직 선발기준 | 백인범 | 2020-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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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존직 선발 기준 ▣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 새사랑교회 장로 추가 선택 기준 3. 교회 등록한지 10년 이상인 자와 만 50세 이상 남녀로 한다. 4. 온전한 십일조와 주일성수에 적극 참여한 자 5. 교회 사역 (3가지 이상)에 참여한 자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개정 2012.11.16] ▣ 새사랑교회 집사 추가 선택 기준 3. 교회 등록한지 3년 이상인 자 4. 온전한 십일조와 주일성수에 적극 참여한 자 5. 교회 사역 (2가지 이상)에 참여한 자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개정 2012.11.16] 본 교회에서는 “45세(74년) 이상 된 여자”로 규정한다. ▣ 새사랑교회 권사 추가 선택 기준 3. 교회 등록한지 3년 이상인 자 4. 온전한 십일조와 주일성수에 적극 참여한 자 5. 교회 사역 (2가지 이상)에 참여한 자 ▣ 명예 권사 선택 기준 1. 만 70세 이상인 여자 2. 교회 등록한지 10년 이상인 자 3. 십일조와 주일성수에 적극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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