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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랑교회 운영규정(정관) 백인범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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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랑교회 운영규정 (정관)

 

 

1 장 총 칙

 

1: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새사랑교회라 칭한다

2: 본 교회의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중앙길 70에 둔다.

3: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써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

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주의 신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을 준수하고 예배, 성장, 사역, 증거, 교육 등 신앙공동체로서의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본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고 합리적 운영과 유기적 행정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공동의회 2. 제직회 3. 당회(교회운영위원회) 4. 기관장협의회

 

2 장 공동의회

 

5: 공동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정치 제 13장 제 88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은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공포한다.

6: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정치 제 13장 제 8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1. 당회(교회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선거 (장로, 집사, 권사)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의결된 사항은 담임목사가 공포함으로 발효된다.

 

3 장 제직회

 

7: 제직회의 임무는 정치 제 13장 제 89조 제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 주지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납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기타 재정에 대한 특별한 안건 처리

8: 제직회는 정치 제13장 제89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시무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원로목사, 은퇴장로는 언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9: 제직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담임목사

2. 서기 : 1

10: 담임목사는 정기제직회와 필요시 임시제직회를 소집한다.

 

4 장 교회운영위원회

 

11: 교회운영위원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 하며 신앙적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 성장과 화평을 조성해 나간다.

12: 교회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13: 교회운영위원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2. 시무장로 3. 안수집사 및 권사 4. 간사 5. 교역자

 

5 장 기관장협의회

 

14: 기관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을 둔다.

1. 재정사역팀 2. 예배위원회 3. 선교위원회 4. 관리사역팀

5. 교육위원회 6. 총무위원회

15: 기관장협의회는 각 기관들이 서로 밀접한 유대 관계를 통해 교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16: 기관장협의회 안에 위원장 1, 서기 1인을 둔다.

 

6 장 재정 및 재산관리

 

17: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다음해 1231일까지로 한다.

18: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담임목사는 예결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다.

2. 예결산 위원회는 다음 해의 교회운영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각 기관

과 단체의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3. 편성된 예산안과 결산은 원칙적으로 1231일 이전에 제직회의 심 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통과되고 담임목사의 공포로 확정된다.

 

19: 재정지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월 지출되는 월정액 경비는 제직회 예산심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회계 집사의 전결로 지출하되 재정사역팀장의 지출결의를 거쳐 지출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나 안건에 대한 재정지 출은 재정사역팀장을 거쳐 담임목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교회내 기관의 재정지출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결재후에 지출 되어야 하며 분기 1회 재정부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4. 담임목사는 필요시 전결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20: 교회의 재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회운영위원회는 교회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권리증서)를 보존 관리해야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보존에 관하여서는 담임목사가 교회를 대표한다.

3. 교회 재산은 본 교회의 교회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21: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주일 지난주일의 회계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 및 주보에 등재하여야 한다.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22: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역자회 의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감사 기간 한 달 전에 설정 하여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공동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공동의회의장에 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5. 감사는 2회의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장 경상운영비

 

1 절 보 수

 

23(보수의 정의) 본 교회의 보수는 위임목사는 본봉과 상여금을 지급하며, 부교역자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4(지급대상)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보수는 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본 교회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임목사를 제외한 본 교회 사례 및 보수(연봉)를 지급받는 대상은 재정부 제청으로 교회운영회의 결의를 거친다.

본 교회의 고정적 보수로서 사례비와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직원외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단, 기타 봉사직에 종사하는 평신도는 유급봉사직원으로 하며, 그 범위는 해당위원장의 제청으로 당회장이 정한다.

4항의 지급대상 외에 새로운 추가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위원장의 제청으로 교회운영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5(보수의 책정)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유급직원의 보수책정기준구성항목지급액지급요건 등은 재정부가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사례비 및 보수 지급대상자는 교회와 별도의 사역조건과 보수총액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 보관한다.

 

26(보수의 조정)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보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보수의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전년도의 보수수준, 민간의 임금책정,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등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교회운영회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다.

재정부는 사역의 책임정도, 재직기간,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말 보수를 조정하여 당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

보수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정부의 제청으로 교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7(보수의 지급) 보수는 위임목사의 경우 16개월(본봉 12개월, 상여금 4개월)로 하며, 부교역자는 연봉을 12개월로 지급하되, 특별사례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퇴직하는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보수의 지급방법은 제542항의 약정서에 명기한다.

신규임용, 복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달의 5일 이내에 면직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해당 주일에 재정부의 지출결의를 거쳐 다음 화요일 정오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개인구좌로 송금한다.

교역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을 원천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추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시에도 동일 원칙으로 지급한다.

직원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추가 공제한 후 지급한다.

교역자와 직원들에 대한 제세 및 4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세칙과 교회운영회의 결의,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에 준한다.

 

28(보수 외 지급) 본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지급기준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당회 결의를 거친다.

보수 외 지급비용은 재정부를 비롯하여 해당위원회의 지출결의를 거쳐 시행하며, 지출결산은 총액으로 환산하여 교회운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며, 분기별 제직회에 보고한다.

보수 외 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교회운영회 결의로 선 시행, 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9(퇴직금의 지급대상)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및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임목사

2. 전임교역자(부목사, 전임, 준전임 전도사)

3. 유급직원 (정규직)

 

30(퇴직금의 지급기준)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교회운영회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1(위임목사 퇴직금의 중간정산) 위임목사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교회에 요청하는 경우, 재정부가 중간정산금액의 계산방법과 지급액수를 정하여 교회운영회에 보고하며 최종 결정은 교회운영회의 결의로 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시에는 퇴직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사유가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위임목사가 재정부를 거쳐 교회운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목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위임목사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절 목회비

 

32(성격) 본 교회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위임목사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33(사용목적)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신앙원리로 하는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1항의 목적외에도 교회비전의 달성에 필요하고 목회유익에 도움을 주는 개인적 목회사역을 위해 사용한다.

 

34(목회비의 확보) 목회비는 재정부 예산에 편성하여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교회운영회 결의에 따른다.

 

35(수령 및 관리) 목회비는 교회 명의의 목회비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36(지급방법 및 결산) 목회비 회계처리 및 집행은 위원회 연간지급계획에 근거하여 재정부의 지출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목회비 사용결과는 재정부장이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넘겨받아 유형별 총액을 정리하여 회계연도 결산 교회운영회와 정기공동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37(지급시기) 목회비는 연6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재정부가 위임목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38(사용처) 본 교회의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위임목사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목회자원로목사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 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담임목사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위임목사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39(지출증빙) 목회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비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목회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재정부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3 절 복리후생비

 

40(목적) 본 교회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은 목회의 유익과 교회발전을 위하여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교회운영회의 결의로 해당위원회별로 필요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41(지급대상)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위임목사와 위임목사 사모, 부교역자 등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함께 본 교회 유급 사무직원들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42(교직원복지비의 종류)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병원비 및 약값지원, 자녀교육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특별격려금, 국내외 사역지원금 등 지급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자녀교육비, 4대 보험, 필요시 특별격려금 및 국내외 사역지원 등으로 한다.

기타 교직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에 명시된 사항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교회운영회의 결의에 의한다.

43(교직원 자녀교육비의 지원) 위임목사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는 당회가 지급규모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 ‘국내외장학생 장학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시에는 지급범위를 새로 정할 수 있다.

부교역자와 유급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는 대학생 자녀는 매학기별로, 고등학생 자녀와 만6세 이상부터 중학생 자녀까지의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자녀교육비의 지원규모는 재정부가 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결산위원회 심의와 교회운영회 결의, 공동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44(4대 보험금의 지급) 위임목사와 교역자에게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총회연금)을 지원하되, 위임목사는 교회가 100% 전액 지원하고, 부교역자에게는 교회지원 50%, 본인부담 50%로 한다. 추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사무직원에게는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은 교회 50% 본인 50% 부담 및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한다.

 

45(특별격려금의 지급) 위임목사에게는 설날, 추석, 생일, 교회창립일, 스승의 날 등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며, 그 외 필요시 특별격려를 할 수 있다.

부교역자에게는 당회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설날추석 등 명절과 생일, 교회창립일, 스승의 날, 그 외 특별격려를 할 수 있다.

 

46(국내외 사역지원) 위임목사에게는 목회휴양 및 해외사역지원, 교육비 지원,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 예배복 등 품위유지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그밖에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교직원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및 격려모임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재정위원회의 제청으로 교회운영회가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

 

47(주택유지 및 보수비용 지급) 위임목사에게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주택유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주택관리보수, 관리비, 이사비 등 필요한 제비용을 교회가 부담한다.

위임목사의 주택 구입 및 임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회운영회가 별도로 결의할 수 있다.

부교역자에게는 사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전임 남교역자에 한해 교역자사택 거주를 지원한다.

2. 전임 여교역자 및 파트교역자는 상황에 따라 교역자사택 입주와 관련하여 배려한다.

3. 사택 최초 입주시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4. 도배 및 장판 비용을 50%를 지원한다.

 

48(외부세입자 임대보증금) 교회사택에 입주하는 외부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은 관리위원회가 재정위원회와 협의하에 처리하되, 교회 재정수입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 임대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회운영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외부세입자의 전세현황은 별도의 장부로 기록을 유지하여 보관한다.

49(차량관리 및 운영비의 지원) 위임목사에게는 교회명의로 된 승용차를 제공한다.

전항의 승용차 지원 및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 제세, 연료비, 수리 및 관리비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 아울러 사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 시행한다.

부교역자에게는 보험료, 제세, 연료비, 엔진오일 교환비 등을 지원한다.

 

50(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의 지급) 위임목사에게는 안식년 및 안식월, 목회휴양, 총회은급비(연금), 해외사역 및 수련회 지원, 건강관리 유지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지급하며 위임목사 사모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교회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목사와 위임목사 사모에게 특별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교회운영회가 판단하는 경우, 교회운영회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다.

51(복리후생비의 확보) 복리후생비는 각 해당위원회의 예산내에 편성한다.

예산은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교회운영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공동의회에서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시에는 해당위원회가 총예비비에서 전용 사용하되, 사전에 교회운영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52(지급방법 및 결산) 교직원 복리후생비 처리 및 집행은 당회장 결재문서에 근거하여 해당위원장의 책임하에 지출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은 해당위원회가 총액기준으로 교회운영회와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내역을 최종 승인받는다.

 

53(안식년)

위임목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목회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목사는 6년의 사역기간이 끝난 후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안식년을 갖는 위임목사에게는 직전 년도와 동일한 보수를 제공한다.

 

 

8 장 부 칙

 

21: 본 규정에 사용한 정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발행 (1999) 헌법 (개정2)이다

22: 본 규정에 미비한 점은 상기 헌법에 준하며 총회 및 노회의 결의와 관례에 준하되 본 규정에 우선하지 못한다.

23: 본 규정은 공동의회의 2/3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24: 본 규정의 개정은 당회(교회운영위원회) 2/3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공포 함으로 발효된다.

 

 

 

<승인연혁>

1. 2000. 11.26 교회운영 정관()을 교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하다.

2. 2000. 12. 3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3. 2007. 11.25 개정 교회운영 정관()을 교회운영위회가 결정하다.

4. 2007. 12. 5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5. 2018. 6. 3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당회에서 승인하다.

6. 2018, 6.10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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